신탁등기말소등기(신탁종료) 첨부서류

(다) 첨부서면과 등록세 등 //

부동산등기법 40조 소정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탁종료로 인한

신탁등기의 말소와 관련한 특유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등기원인서면

신탁이 해지된 경우에 해지증서 등 신탁재산의 귀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서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1177호).

㉯ 토지거래허가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여부는 귀속권리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한다. 귀속권리자가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 회사합병에 따른 존속회사 등)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선례 4-609 참조). 다만, 귀속권리자가 위탁자 이외에 수익자이고, 그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세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귀속권리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ⅰ) 귀속권리자가 위탁자 이외의 제3자인 수익자인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인

경우에는 1000분의 5)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지방세법 133조 1호), (ⅱ)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귀속에 따른 등록세는 면제된다(지방세법 128조 1호 나. 본문).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 회사합병에 따른 존속회사 등)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28조 1호 나. 단서, 130조, 131조 1항 1호 참조).

그리고, 신탁등기말소의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매 1건당 3,6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31조 1항 8호).

④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여부는 귀속권리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한다. 귀속권리자가 (ⅰ)

위탁자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으나(주택법 시행령 95조 별표 12, 선례 4-609 참조), (ⅱ) 위탁자 이외의 제3자인

수익자인 경우 또는 위탁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 회사 합병에 따른 존속회사 등)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매입기준은 위 ③

등록세 참조).

⑤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말소는 그 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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